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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심각' 단계 발령…경기도, 도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화물연대 동향, 경제동향, 대체 수송 수단 마련 등 역할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Red)'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경기도도 28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경기평택항망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 동향, 경제동향,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 방안 협조 등이 주요 임무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적발,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행위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24일 경계(Orange) 발령 시에 행정2부지사 본부장 체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또, '경계' 단계에서는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해 현재까지 50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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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