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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올해말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받아야

과태료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이며, 의정부시 녹양동 종합운동장 내에 개설된 자동차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8월 4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조종사 면허도 취소될 수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달 말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자가 여럿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중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이번 달 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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