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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2년 종무식으로 한 해 마무리

의회 사무국 소속 김미나 주무관 포함 모범 공무원 7명 '의장 표창' 수상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30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종무식을 갖고 2022년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종무식은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 전출 직원 인사, 송년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13명의 의원 모두는 2023년 새해에도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도 견제와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종무식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예산과 정기수, 노인장애인과 김지훈, 신곡1동 복지지원과 박민재, 교통기획과 김종수, 건강증진과 김민지, 하수과 하윤주 주무관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의장표창을 받았다.

 

또 의정발전에 힘쓴 의회사무국 소속 김미나 주무관도 의회 모범공무원으로 뽑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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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과다신고한 김동근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이례적으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산등록에 대해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 직원에게 맡겼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고 재산신고를 허위로 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봤을 때 청렴하다고 보여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김 시장과 김 시장 부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6억8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4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과다신고됐다. 이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본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거래가'란 용어를 현재 매매되고 있는 시세가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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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전통시장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의정부시가 전통시장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 주변의 불법 적치물(점포 판매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이번 정비를 계획했다. 또한 정비 후에는 도로 재포장 작업을 시행해 시민통행 및 소방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태평로89번길(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은 보행자‧차량‧노상 적치물 등이 혼재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일부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 비상 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져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계고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며 점포 앞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를 독려해 왔다. 시는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의 진출입로 및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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