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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상공인 모임 의정부명지회, 연탄 나눔 봉사 펼쳐

매년 헌혈 캠페인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 서

 

명품기업을 지향하는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회장 이호직)가 지난 4일 송산1동 소재 난방 취약계층 3가구에 연탄 1,000장과 식료품 상자 3세트를 기부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해 연탄 배달 봉사를 펼쳐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3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소속된 의정부명지회는 회원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간 정보교환 및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의정부시 곳곳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연탄 나눔 행사에는 의정부명지회 회원 20여 명과 국제자원봉사연합회 회원 20여 명, 최영희 국회의원, 최정희 시의회 의장,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권안나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등이 함께 해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동참했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추위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난방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탄 나눔 활동으로 봉사자들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되어 어르신들께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송산1동장은 "최근 계속된 한파로 하루 연탄 사용량이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 난방 걱정을 하시고 계시던 빼벌검은돌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 의정부명지회와 국제자원봉사연합회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연탄을 전달하고 직접 안부 확인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명지회는 매년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비롯해 폭염예방 물품 전달, 불우 이웃을 위한 물품 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회원사인 의료기관과 관내 봉사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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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