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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철도 자문단, 도봉산~옥정 노선 '복선화' 주장

건설공사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복선화 필요

 

단선으로 공사가 확정된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노선의 복선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철도·교통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철도 정책 자문단'은 지난 10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원제무 한양대 교수의 주재로 제5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은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노선이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 △열차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운영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문단은 국토교통부가 교외선에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소 전기 열차·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2년이 의정부시 미래 철도 정책 마련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시장은 "철도망 효율화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철도정책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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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