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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신·변종 룸카페 특별 합동 점검 나서

 

의정부시가 지난 13일부터 행복로 일대 신·변종 룸카페로 보이는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특별점검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청소년 보호 예방을 위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고시된 곳 중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반한 업소를 중점으로 의정부시 위생과 및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 및 출입·고용한 업소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단속반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지 미부착된 업소 4곳을 적발, 계도 및 단속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했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은 "매월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감시 및 계도활동을 통해 이번처럼 신·변종된 불법 룸카페를 단속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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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