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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동근 시장, '중부율곡대상' 자치단체 경영 부문 수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시민 소통 등 열린 행정 확산 공로 인정받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2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경인지역의 지도자를 찾아 표창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심사에서 △청사 출입 통제시스템 폐지와 시민갤러리 운영 △현장 시장실 운영 △워킹그룹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 △성범죄자 김근식 입소 저지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유치 및 행복로 축제 개최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 등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중인 '현장 시장실' 정책과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이 수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행정의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해 온 김 시장의 시정 철학이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이렇게 권위와 역사가 있는 중부율곡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이날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만 원을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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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