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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천 환경 조성사업 박차

도비 47억 원 확보...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

 

의정부시가 도비 47억 원을 확보해 12곳의 하천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관내 지방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6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선 8기 핵심사업인 걷고 싶은 명품 도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 및 수해 방지 예산으로 6건,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민안전에 힘 쓸 예정이다.

 

친수공간 조성 세부 사업으로 △민락천 산책로 개선사업(5억 원) △중랑천 재포장 공사(5억 원) △중랑천 부용천 내 화장실 등 쉼터 설치(3억 원) △중랑천 생태 쉼터 조성사업(3억 5,000만 원) △파크골프장 연습구장 조성사업(1억5,000만 원)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0억 원) 등을 추진한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민락천 수해 복구사업(2억 원) △회룡천 하천 정비사업(4억 원) △낙양동 일원 구거정비사업(2억 원) △백석천 수해 방지 보완사업(5억 원) △백석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1억 원) △2023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생태하천을 시민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힐링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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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