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누가 거짓말 하고 있나...시의원 막말 논란 지역정치권으로 비화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 김지호 시의원 사퇴 촉구
김지호 시의원, ‘돈 받았냐’ 말한적 없어...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해당 발언 공무원 사임 압박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 김민철 국회의원 책임져라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호 의원의 막말 논란이 지역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시의원과 공무원 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진위여부가 판명될 경우 거짓말을 한 측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8일 의정부시 공무원노조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호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김지호 시의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임시회를 앞두고 사전 설명하는 공무원에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에게 돈 받았냐'라며 담당 팀장에게 모욕감을 주고 20년 공직생활의 자부심을 한순간에 뭉개버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이러한 참담한 사태는 1500명의 공무원 노동자에게 능욕을 준 사태이자 자랑찬 60년 의정부시의 시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김지호를 의정부시의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 시각 이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소통을 중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시의원은 다음날인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 팀장에게 실무자들이 용역과정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는 담당 팀장에게 특혜의혹이 있는거 아니냐고 질의했다"며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민간사업자에게 돈 받았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덧붙여 그는 "시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 공무원의 언행과 태도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김지호 시의원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 이계옥, 김연균, 조세일, 정미영 시의원들도 공무원의 협박 모욕 폭력행위와 공무원 노조의 부당 처사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5명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의회, 시의원을 무시하는 공무원은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가 '시의원에게 사퇴하라'는 처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 시의원에 대해 협박, 모욕적 발언, 폭언 행위 등을 자행하는 공무원은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공무원 집행부와 민주당 시의원 간의 대결구도로 확산되자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도 논쟁에 가세했다.

 

당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호 시의원의 갑질 행태가 논란이다"며 "의정부시 공무원노조는 담당 공무원과의 미팅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민간사업자에게 돈 받았냐?'며 모욕감을 준 김 시의원을 규탄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며, "이 정도면 갑질을 넘어선 슈퍼 갑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김민철 국회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공천을 준 것이 아니다'며 김 시의원에게 관련 충고를 했다는데 결국 김 국회의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특히 당협은 "김 시의원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냐"며 "자질 없는 시의원을 등용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라"고 압박하고 나서 향후 김민철 의원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