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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물고 기름넣으면 과태료 500만원'...경기소방, 주유소 실태 검사

셀프주유소, 골프장 자가 주유소 등 2,001곳 대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소방은 이 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도 진행한다.

 

특히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고, 경기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한 바 있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주유소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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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