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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GTX-C 노선 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 개최

김동근 시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 우려돼"...GTX와 경원선 지하화 필요성 강조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정치인  및 시민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설명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로 진행됐다.

 

의정부동 주민 A씨는 의정부 구간에 대한 시설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역 남측으로 출입구를 추가 신설해 이용객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운행 횟수 증가와 조속한 착공을 요구했다.

 

또, 호원동 주민 B씨는 GTX의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기존 경원선 방음벽 미설치 구간에 소음·진동·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음벽 및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자 측은 공람 기간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근 시장은 "교통 혁명을 가져올 GTX-C 노선 도입에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정부시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GTX와 경원선의 지하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시장은 "역사 신축 없이 기존 의정부역을 사용하는데 따른 시설 개선 방안이나 이용자 동선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은 8월 24일까지 시청 도시철도과 사무실(별관 4층)에서 진행되며, 주민의견은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서면이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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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