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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촉구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22일 김동연 지사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 인사가 주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우리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도의회나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미흡했거나 조금 아름답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경기북부청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이날처럼 모든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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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