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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 공간혁신구역 최종 선정

호텔‧산업‧주거 복합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에 호텔·업무시설·주거·공원 등이 융복합된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되면 토지·건축 용도 제한이 해제되고 용적률‧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올해 초부터 월 2회 의정부역세권 발전전략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 같은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간혁신구역 선정은 의정부역이 수도권 북부의 인구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이자 교통거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의정부역 주변은 의정부시의 중심이자 수도권 북부의 교통 중심지다. 하지만 남북을 잇는 철도가 도시 중심지를 관통해 동서의 보행과 상권이 분리돼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역전근린공원은 의정부역세권의 동측과 서측을 단절시키고, 남북으로 분절된 공원 위치상 토지이용도가 떨어져 상권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을 고밀‧복합 개발해 도시 내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기능 집약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업무·여가·문화·주거 기능을 집적해 생활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고, 첨단 미래산업과 스타트업 창업공간을 조성해 도시자족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동서간 보행과 대중교통 및 상업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입체적 연결을 추진해 수도권 북부 문화‧상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경기북부 교통관문 랜드마크인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도심둘레길 하이라인이 조성되면 보다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며, "의정부시청~의정부역(지하상가)~동부광장~행복로~의정부제일시장~중랑천으로 이어지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경기북부의 문화‧상업 중심지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7월 중 기자회견 열고 '의정부역세권 개발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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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박상우 장관과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점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함께 최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지역으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주택의 꾸준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신규택지 공급 조기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 앞서 김 시장과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역 발전과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적극 반영 △자족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서를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장점검에서는 과거 306보충대가 있던 용현 공공주택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주변 여건과 인근 법조 공공주택지구 등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용현지구 주변 지역의 교통개선 및 의정부의 주요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는 306보충대를 포함한 개발 여건이 우수한 부지"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체육시설, 교통망,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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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