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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동행정복지센터, 민·관 협력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박성복)는 지난 8월29일 흥선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 신고로 발굴된 대상자는 극심한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몸은 물론 주거지에 대한 위생관리도 되지 않아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관이 협력해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조복현 복지지원과장은 "흥선동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흥선동 바르게살기 위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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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부정'...행정 절차상 문제있나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해 12월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통해 자일동으로 이전을 결정한 예비군훈련장과 관련해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선정된 점에 관련 행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행정 절차상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선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원인 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근거가 없으며, 결국 법리적으로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의 선정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자일동 주민들은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현재 의정부시 관내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정이 행정적으로 타당했는지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있을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유보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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