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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달부터 소형식당 원산지표시 본격단속

이달부터 소형식당 원산지표시 본격단속


 





 


이달부터 100㎡ 미만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소형식당 중에서도 규모가 극히 적은 영세식당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 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8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3개월 계도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형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본격 단속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달부터 100㎡미만 음식점 역시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 가운데 한 곳에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33㎡(10평)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두 달여의 유예 기간을 더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들 식당의 경우 오는 12월 22일 원산지표시제가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까지 확대되는 시점부터 '미표시' 위반까지 일제히 단속하겠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원산지표시제도 적용 대상 음식점 65만개 가운데 100㎡미만은 약 48만개(74%), 33㎡이하는 약 18만개(28%)로 파악되고 있다.
단속이 본격화되면 규정에 익숙지 않은 소형음식점의 적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3개월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대부분의 소형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며 "10월부터 소형 음식점의 미표시도 적발되면 처벌받는만큼,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08.10.01


조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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