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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1월11일 경기 북부지역 첫 국민참여 재판



 경기북부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11일 오전 9시30분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5)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리게 되었다.


 국민 참여재판 제도 시행 이후 6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철회하고 일부는 요건이 맞지 않아 열리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배심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사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두천시내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46)를 공범 강모(44)씨와 함께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흉기 만 함께 사러가고 병원까지만 동행 했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증인과 공판기일을 정했으며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등 배심원단을 선정해 국민참여재판을 열 계획이다.


2008.10.25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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