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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암검진비 본인부담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8일 ‘제1차 노인건강종합대책’에서 2010년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5대 암 검진 비용 본인 부담률을 10% 낮춘다고 발표했다.


 5대 암이란 정부 재정으로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을 말한다.


이에 검진비용 본인부담률은 현재 1만3000원~3만2000원이지만 평균 1만원정도 줄어든 7000원~1만6천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입자들은 검진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다.


 대책안으로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검진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과 주거 지역으로 찾아가서 이동 검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복지부는 일반건강 검진이 ‘백화점식 나열’로 검진효과, 의미가 작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반 검강 검진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노인특화 건강검진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8.10.30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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