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특정단체 지원조례제정 중단’ 촉구
진보신당 의정부․양주․동두천 추진위원회(위원장 유병두)는 12일 의정부시의회 정문 앞에서 의정부시의회 ‘특정단체지원조례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정부시의회 이학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 조례’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20일 있을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학세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 이사였으며 현재는 자문위원이다. 부의장이었던 이민종 의원은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 회장 출신이다. 현 의정부시지회 회장은 한나라당 박형국 경기도의원이다.
또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학세 의원은 지난 9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회의 선심성 조례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으로 구설수에 올랐었다.
의정부시는 새마을단체에 2008년 본예산에 근거해 총 5억3천9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실 또한 시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고 운영비로 2천2백여만원을 지원 받는 등 상당한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의정부․양주․동두천 추진위원회는 “현재 의정부시에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정부시의회가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의정부시의회 상반기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등이 새마을단쳉돠 직간접적인 관계름 맺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 현 지회장은 공교롭게도 현직 도의원”이라며 “이는 2009년 예산에서 친정부단체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유병두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곧 다가올 선거철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있다”며 “우리의 힘이 약해 실력행사등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의회기간동안 방청 또는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11-12
이영성,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