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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산곡동 공설묘지 관리 누가 하나?



= 성묘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로 몸살... 市와 개인업체 책임 미루며 공방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 조성되어 있는 산곡동 공설묘지가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시와 개인관리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환경오염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와 산곡동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산곡동 산 78-1번지 26,381㎡에 조성된 산곡동 공설묘지는 지난 2003년 의정부시청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패소한 이후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갔다.


  이에 산곡동 공설묘지는 성묘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등 주변 환경이 피폐해져가고 있어 관리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이모(27·남)씨는 “성묘를 하기위해 찾아간 산곡동 공설묘지가 주변의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버려진 신문의 날짜를 보아 몇 개월 동안 치우는 관리원 없이 묘지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묘지에 있는 조상들에게 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주체가 이토록 관리를 못해 돌아가신 분들이나, 성묘하는 사람들 또한 불편한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분개 했다.


  현재 산곡동 공설묘지는 4명의 소유주가 시청으로부터 땅을 돌려받아 개인장묘관리 업체에 위탁 했으나 관리비용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 시와 업체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관리공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공설묘지 관리를 맡은 업체관계자는 “땅은 개인 소유주에게 돌아갔으나 과거 시에서 장묘를 운영해왔던 만큼 아직까지 매장이 되어 있는 묘지 주변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시가 지주에게 묘지 관리 까지 떠넘기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토지가 개인에게 돌아간 만큼 관리 또한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해야 한다”면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명절 시즌에 맞춰 다른 과와 협조해 성묘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시에서 분리수거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명절이외에 평일엔 그런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산곡동 공설묘지는 2003년 1월 27일자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정부시 패소 판결로 인해 현재 4명의 개인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로, 매장 및 합장이 불가능하고 개장만 가능한 상태이다.


 


2008-12-23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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