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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대형차량 불법주차, 해결방법 없다?



= 주민들 차량사이로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 市 행정상 한계


 


  의정부시 곳곳이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의 민원에도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9일 의정부시와 금오동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금오공원이 공사 중인 해오름1길 주변에는 고질적인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가 성행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시 는 애로사항과 행정상의 문제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오동 주민들은 주변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들 사이로 다니는 운행 차량들과 사람들 간의 안전사고 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오동에 거주하는 황모(41·여)씨는 “금오공원이 생긴 이후 자주 찾아오는데 갑자기 늘어난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인해 주변의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며 “날씨가 따듯해지면 공원을 찾는 사람 또한 늘어날 텐데 미리 불법주차 단속을 안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부모 된 입장으로 아이들의 안전사고 또한 무시 못해 빠른 대책이 요구 된다”며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 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대형차량과 건설차량은 승용차와 달리 적용법 자체가 틀려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차량 등은 차고지 등록을 통해 차고지 이외 지역에 주차시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단속행정 시간과, 이첩된 타시군의 행정처분 기간을 미뤄 볼 때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흘러버려, 강력한 단속 또한 힘든 상황”이라며 “법의 특성으로 인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오름1길 인근 불법주차 는 내년 1월에 계획을 세워 단속을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12-30


이영성 기자 lys@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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