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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8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 였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 예로 들면 지금까지 5천6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아울러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료율도 0.1%포인트 인하돼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으로 공사특은 6400여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위한 보증 우대 방안’ 시행이 결혼과 줄산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07.22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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