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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내 유료수목장 모두 불법.



 


 지난 21일 경기지역에 묘지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수목장(樹木葬)들이 우후죽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허가 없이 운영 중인 경기지역 유료수목장들의 양성화가 예상됐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법률 개정 1년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현행법상 유골을 나무 뿌리에 묻는 수목장은 "매장"에 해당돼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수목장 모두는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들 불법 수목장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벌채를 하는 등 산림훼손마저 하고 있는 상태다. 


 2008년 5월 이전까지는 안성, 남양주, 포천, 고양 등에서 나무 한 그루당 수백만원씩을 받고 허가 없이 운영되는 수목장이 알려진 것만 5∼6곳이었으며, 노출되지 않은 수목장까지 합치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이에 유료수목장은 ‘유골을 나무뿌리에 묻는 수목장의 경우 매장에 해당돼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부당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수목장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촉구해 왔다.


 실제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수목장 조성 제한지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농지법 등 10개 이상의 법 적용을 받는 등 거리제한만 해지됐을 뿐 묘지제한 구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허가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10만㎡ 이상 부지를 소유해야 유료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규정도 수목장 설치 허가를 포기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9.07.25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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