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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착용.



 








 앞으로 어린이 유괴범도 성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2차례 이상 범행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의 경우 한차례만 범행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을 흉악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발찌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됐지만 미성년자 유괴범죄가 부착 대상에 포함되면서 통합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최장 10년까지 채울 수 있고, 밤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009.08.11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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