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분실을 줄이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자전거 등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전거 등록제란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내년부터 일부 시·도별로 먼저 운영한 다음 2011년부터는 이를 통합해 전국적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등록방법은 자동차 번호판과 같이 자전거의 고유번호를 스티커 형태로 붙이거나 글자·그림을 오목하게 파서 나타내는 판화기법인 음각으로 새기는 방식, 자전거의 특징과 소유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내장한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방식 등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서울 양천구와 경남 진해시 등 일부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전거에 고유번호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 번호와 자전거 특징 등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짐은 물론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 자전거 장기 방치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난사고 예방과 자전거 보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9.08.17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