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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민락동 부용산 인근 주민들 ‘우회도로 내 방음터널 설치’요구

민락동 부용산 인근 주민들 ‘우회도로 내 방음터널 설치’요구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부용산 터널 공사를 두고 인근지역 주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간의 의견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락동 주공2단지와 산들마을 4단지 주민 100여명은 지난 1일 부용산 절개 도로공사 현장에서 아파트를 지나는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시공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예산부족과 지형여건을 문제로 공법 변경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적하는 현장에는 일반 방음터널을 제작하기에 부적합한 지형과, 현재 진행하는 예산으로는 터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다른 방식의 터널을 제안했지만, 현재로써는 경기도 및 의정부시의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순수 복개터널이 아닌 반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터널을 제안했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관심 없다는 듯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공사 전 주민들에게 설명할 당시는 터널이 설치될 것이라고 해 그 말을 믿고 공사를 반대를 안했으나, 약속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집회가 있었던 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공사현장에 방문, 주민들이 제기 하는 방음터널시공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간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에 주민들과 지방국토관리청 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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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