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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등록 2010.09.02 17:59:21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신상발언 통해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주장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 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오후 3시 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1원 한 장,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받지 않았다"며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처남이 가족이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 했다. 의정생활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하도록 기회를 달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시 박모 전사무국장과 함께 교비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판사)는 박 전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신흥대 캠퍼스 공사비 등을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빼돌린 교비를 자신과 강 의원의 정치활동자금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박씨가 취득한 금액이 강 의원 보다 훨씬 적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강 의원과의 공모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으로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구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구속영장 청구(검찰)→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법원)→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정부)'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회법 제2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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