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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동두천 시장님! 주거환경 개선 꼭 이루어 주세요



동두천 시장님! 주거환경 개선 꼭 이루어 주세요


자체 예비평가로 세대 당 부담비용절감 필요


 


동두천시 생연동에 위치한 생연 주공아파트는 지난 11일 건축전문가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985년 10월에 준공된 대지면적 16,147㎡(4893평)에 13평형 120세대 15평형 180세대 도합 300세대가 거주하는 소형아파트로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71호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만24년경과 후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에 시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이 아파트에서는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으며, 동두천시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조합 박선호 추진위원장은 생연 주공아파트는 현행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안전진단 실시근거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노후도가 충족되고 아파트가 낡아 주거환경으로는 매우 부적합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주민들이 세대 당 330만원이라는 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서민층이 대부분인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2009년 1월부터 최근 2010년 6월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무려 1억1천9백8십만원 정도가 소요된 이 아파트에 대해 동두천시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나던 유지보수 판정을 나던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식음용수에 녹물이 나오고 보일러관의 노후로 인해 과다한 열손실로 에너지낭비가 심해 다가올 겨울이 걱정인 주민들에게는 건축물의 콘크리트 부식과 벽면 누수로 주민생활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악취와 유해생물서식 등으로 인해 주민건강생활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일 안전진단결과 유지보수 쪽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진단비용부담을 차지하고서라도 향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보수공사 내역에 의한 비용 14억 2천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시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300세대 1천여명의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주거환경개선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생연주공의 경우는 주민의 70%가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한 상태이며 건교부 고시 제 2006-332호에 의하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는 현지조사 예비평가 안전진단의 순서로 구분되며 법 제12조 3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해당 건축물의 노후‧불량정도 등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비평가 결과 노후건물의 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의 적정성에 따라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재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위원회 측은 동두천시에 예비안전도 검사로 재건축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 하고 있으며 아파트 측이 지난 2년간 관리비와 잡수입을 통한 기금으로 아파트에 급선무적 수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동절기를 앞둔 급수관 및 보일러관의 파열을 염려하며 이번 예비 안전도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고 있는 박 위원장은 “시대는 2010년대 인데 우리의 주거환경은 1980년대로 동두천시 발전과 도시경관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가 동두천 시민인 우리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좋은 결과를 하루빨리 통보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1000여명의 주민들이 동두천시에 대한 절대적인 행정신뢰와 행정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요소를 두루 갖춘 관광종합레포츠 도시로의 탈바꿈을 목전에 둔 동두천시가 이번 생연 주공주민들의 바램과 염원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많은 시민들의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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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