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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금의ㆍ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 등록 2010.11.16 19:00:35

의정부 ‘금의ㆍ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진보신당 논평 통해 ‘뉴타운 사업’관련 의정부시 맹비난


의정부시는 ‘금의ㆍ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금의지구는 12월 1일 오전 10시, 가능지구는 12월 2일 같은 시간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 뉴타운사업은 노후화된 구 시가지를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의정부1동ㆍ금오동 일원의 금의지구(1,010,120㎡)와 의정부2동ㆍ가능동 일원의 가능지구(1,326,299㎡) 총 2개 지구 2,336,419㎡를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금의ㆍ가능지구 공람을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10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의ㆍ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시계획, 법률, 세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용역사, 시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듣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경기도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신청하고, 내년 3월까지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해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 의정부시 당원협의회는 지난 10일자 논평을 통해 “의정부시가 계획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의정부시의 대규모 주거대란, 재정파탄, 재산권 강탈의 위험 등 곳곳에 지뢰가 도사리고 있으나, 의정부시의 대응방안은 너무나 안이하고 일방적이다”며 “뉴타운 계획 전면검토를 넘어 뉴타운 계획 취소 및 계획안 폐기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의정부시민의 주거안정 대책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시의 ‘난개발 방지 명분’과 주민들의 ‘재산지키기 투쟁’이 맞붙어서 벌어질 것은 보다 강렬한 투쟁과 파국 뿐”이라고 천명하고 있어 이번 공청회의 정상적인 진행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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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