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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장 선거 괴문자 사건, 항소심에서도 3백만원 벌금 선고

  • 등록 2010.11.24 15:39:36

의정부시장 선거 괴문자 사건, 항소심에서도 3백만원 벌금 선고


피고인 항소 포기…향후 김남성 측 고발에 관심이 쏠려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한 ‘괴문자 사건’의 피고인 이모(5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임동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피고인 이모씨는 “본인의 독자적인 장난 문자인 만큼 항소할 생각이 없다”며 “차후 김남성 측이 고소해도 대답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괴문자 사건은 피고인 이씨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경, 당시 민주당 시장후보였던 안병용 후보 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이자 고교동창생이었던 김모씨에게 ‘무소속 김문원 후보 5월 29일 사퇴예정’이란 문자를 보낸 후 언론을 통해 전파 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한편, 김남성 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선거당시 안병용 시장후보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책임자’로 일했던 김모(남/58세)씨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혐의로 지난 9월 30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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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