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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장 선거 괴문자 사건, 항소심에서도 3백만원 벌금 선고

  • 등록 2010.11.24 15:39:36

의정부시장 선거 괴문자 사건, 항소심에서도 3백만원 벌금 선고


피고인 항소 포기…향후 김남성 측 고발에 관심이 쏠려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중 발생한 ‘괴문자 사건’의 피고인 이모(5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임동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피고인 이모씨는 “본인의 독자적인 장난 문자인 만큼 항소할 생각이 없다”며 “차후 김남성 측이 고소해도 대답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괴문자 사건은 피고인 이씨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경, 당시 민주당 시장후보였던 안병용 후보 캠프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이자 고교동창생이었던 김모씨에게 ‘무소속 김문원 후보 5월 29일 사퇴예정’이란 문자를 보낸 후 언론을 통해 전파 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한편, 김남성 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선거당시 안병용 시장후보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책임자’로 일했던 김모(남/58세)씨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혐의로 지난 9월 30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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