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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선관위, 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 특별 감시·단속

  • 등록 2010.12.06 10:35:37


선관위, 연말연시 각종 행사 등 특별 감시·단속


연말연시행사 관련 업적 홍보·선전 및 금전·물품 찬조 금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단체의 정기총회·송년회·망년회 등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이들 단체에서 입후보예정자 내지 정치인들을 초청하여 구성원들에게 업적을 홍보·선전하거나 금전·물품 등을 찬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 위법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종 단체 및 정치인들에게 공문발송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연말연시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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