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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19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등록 2010.12.07 09:14:03


제19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2010년도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 등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제197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12월 2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1년도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모의의회 경연대회의 다양한 운영계획 강구 등 총 9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술의전당 관용차량의 철저한 관리 등 총 62건의 시정,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행정기관 유치 철저 등 총 68건의 시정,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여 총 139건의 시정,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였다.


또한, 구구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 규탄 결의안’은, 지난 11월 23일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북한의 무차별한 포격행위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만행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이종화 의원은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지방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나빠지는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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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