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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LH측 일방적 축소,취소 통보에 지자체 ‘발끈’

  • 등록 2010.12.10 10:15:35


LH측 일방적 축소,취소 통보에 지자체 ‘발끈’


LH공사가 진행하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 지원을 일방적 축소 또는 취소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해당 8개 지자체가 집단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LH공사와 양주시에 따르면 LH는 도내 8개 지자체(양주·시흥·화성·평택·파주·수원)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기발시설 지원이 어려워 축소 및 취소할 수 있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LH공사 감사 후 “법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와 기반시설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부실이 커졌다. 지자체와 맺은 지원 협약을 재검토하라"는 처분에 따른 조치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위기에 내몰린 LH공사의 내부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체육센터, 도로 등 수백~수천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해당 지자체는 LH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일방 파기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 등 8개 지자체 실무자는 지난 3일 양주시청에 모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LH공사가 지자체와 맺은 협약사항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등 협약을 파기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래 지향적인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마땅히 갖춰야할 u시티, 복지 및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없다면 난개발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협약 이행을 요구했다.


또 LH공사의 협약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정책건의와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상정, 법적 소송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10일 양주에서 2차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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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