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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차기 국회의원 선거 대비한 사전포석 논란 대두

  • 등록 2010.12.13 17:02:45

차기 국회의원 선거 대비한 사전포석 논란 대두


‘의정부시 행사의전알림 공문’ 안 시장의 지시인가? 총무과의 과잉 충성인가?


 


지난 10일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강세창 시의원(가선거구)의 5분 발언을 통해 알려진 의정부시의 ‘행사의전에 관한 공문’ 내용이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29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시(市) 주관 또는 시비지원의 사회단체 주관행사의 식사나 기념사 또는 환영사, 격려사, 축사 등을 현역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지사, 부지사 등으로 제한하는 의전규칙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의정부시의 특성상 현 안병용 시장이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해 의전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문의 주요사항을 보면 ‘모든 행사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원 초청 및 소개, 팸플릿에 각계 인사의 축사, 격려사 수록의 경우 필히 시장님 말씀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은 특정부서가 안 시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하다.


현재 의정부시는 중앙정부의 여당이 마치 야당처럼 국회의원과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에도 당선되지 못한 상황 하에 한나라당 원외협의회 위원장인 (갑)구의 김상도 위원장과 (을)구의 박인균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지역책임자로 공적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들이 공천한 시의원 후보 중 7명이 당선되어 시의회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市)가 당협위원장들을 의전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해당 정당 당원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능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40세, 가능동 거주. 한나라당 당원)씨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기는 오는가 보다”라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행사를 치루면서 어떻게 여당의 지역대표이면서 위원장인 사람들을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들과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와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쟁자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 후 “이것이 안병용 시장이 지시에 의한 것인지, 총무과장이 국장으로 출세하기 위해 과잉충성 하는 것인지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외에 또 다른 당원 전모(58세, 가능동거주)씨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말한 후 “자신들을 공천해준 자당의 위원장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의정부시 조치에 왜 모두들 꿀 먹은 벙어리인지 모르겠다”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총무과 관계자는 “시장이 지시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 행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정당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현재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성으로 보면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든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던 행사들에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들의 좌석을 시의원들 뒤편에 배정해놓거나 시의원들을 소개한 이후 소개, 또는 아예 소개를 생략해 당사자 및 수행원들을 당혹케 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0일 강세창 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전 지침’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의정부시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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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