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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등록 2010.12.14 18:37:45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강세창 시의원,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예정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시의원(한, 가선거구)이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우리시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적인 절차의 미이해 등으로 공유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구성될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양여의 적정성 및 공유재산을 불법점유.사용하고 있는 실태파악 ▶ 실태조사로 파악된 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부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 도모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1조 ①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 할 수 있는 바, 금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하여 의결될 경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번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가 이번 특위에서 정확히 파악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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