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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연천 1만8천마리 살처분

양주‧연천 1만8천마리 살처분


일부 3곳 추가 의심신고…정밀검사후 저녁에 확인가능해


 


방역당국은 15일 오전 양주시와 연천군의 돼지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감염된 농장과 인근 농장들에 대해 긴급 비상 방역에 나섰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구제역 감염 의심으로 신고된 양주시와 연천군에 소재한 돼지 농장 2개소에 대한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성(O-Type)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제2청과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방역당국은 이날 구제역 발병 농장 주변에 임시 방역소와 통제소를 설치하고 가축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비상 방역을 벌였다.


 


특히 방역당국은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관내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된 돼지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장 23곳의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가축 1만8천390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양주, 연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양주나 연천의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발생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작업과 함께 이들 농장과 접촉한 사람, 차량 등이 출입한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추적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위험지역 반경 500m~3㎞에 있는 농장 189곳의 우제류 가축 7만992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할지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시.군 경계와 농장 주변 65곳에 이동 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요원을 배치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은 발병 농장을 출입했던 도축장 차량, 사료 차량, 수의사 등을 파악해 발병 원인을 찾는데 주력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경북과 경기 양주.연천이 같은 'O형'으로 나타났지만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이 발병한 두 곳은 농장주가 같은 사람으로 이중 연천 돼지농장의 경우 경북 군위군의 돼지농장에서 온 조선족 근로자가 12월3일부터 일한 점에 방역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감염지역 농장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들이 감염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이동 경로 등도 파악중이다.


한편, 확진 사실이 오전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에는 오후 늦게 통제선과 방역물자가 도착을 하는 등 방역대응이 신속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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