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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세창 시의원,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 등록 2010.12.27 11:12:42


강세창 시의원,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시의원(한, 가선거구)이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197차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시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적인 절차의 미이해 등으로 공유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양여의 적정성 및 공유재산을 불법점유‧사용하고 있는 실태파악 ▶ 실태조사로 파악된 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부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 도모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①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 할 수 있다.


한편 금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으로 안정자, 빈미선, 조남혁, 강세창, 강은희, 구구회, 윤양식, 국은주, 이은정, 김재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번 시의회의 특위 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가 이번 특위에서 정확히 파악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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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