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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행복로 인접도로 2개소, 차량통행 허용

행복로 인접도로 2개소, 차량통행 허용


 


의정부시는 지난 29일 그동안 차량을 전면 통제해왔던 행복로 인접 도로 일부에 대한 차량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구간으로는 지동관에서 동부치안센터로 이어지는 구간과 만우양복점에서 비틀즈 음악사로 이어지는 구간 2개소가 차량 통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로 준공 이후 녹색거리 및 행복로 인근 상인들은 차량 통제에 따른 교통 불편 민원을 호소하며 행복로 인접도로 5개소에 대한 차량 통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힌 후 “이에 시는 차량통행 혼잡으로 인한 보행 및 시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을 검토 후 우선 2개소에 대하여 차량을 통행시키기로 관계기관의 공안협의를 득하였다”며 허용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행복로 주변도로 2개소의 통행 환경 개선으로 행복로 주변 교통 불편을 일부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행복로 이용시민들의 편의와 주변 상권을 고려한 다각도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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