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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행복로 인접도로 2개소, 차량통행 허용

행복로 인접도로 2개소, 차량통행 허용


 


의정부시는 지난 29일 그동안 차량을 전면 통제해왔던 행복로 인접 도로 일부에 대한 차량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구간으로는 지동관에서 동부치안센터로 이어지는 구간과 만우양복점에서 비틀즈 음악사로 이어지는 구간 2개소가 차량 통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로 준공 이후 녹색거리 및 행복로 인근 상인들은 차량 통제에 따른 교통 불편 민원을 호소하며 행복로 인접도로 5개소에 대한 차량 통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힌 후 “이에 시는 차량통행 혼잡으로 인한 보행 및 시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을 검토 후 우선 2개소에 대하여 차량을 통행시키기로 관계기관의 공안협의를 득하였다”며 허용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행복로 주변도로 2개소의 통행 환경 개선으로 행복로 주변 교통 불편을 일부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행복로 이용시민들의 편의와 주변 상권을 고려한 다각도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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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