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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내년 1월부터 ‘신병훈련 8주로 확대’

  • 등록 2010.12.31 11:16:56

내년 1월부터 ‘신병훈련 8주로 확대’


현역병 및 전환복무요원 복무기간도 조정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신병교육훈련 기간이 5주에서 8주로 확대되고 현역병과 전환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병교육훈련 기간을 8주로 늘리고, 행군은 기존 30㎞에서 40㎞ 완주로, 사격은 50%에서 60% 이상으로, 체력은 3급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군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2월27일 입영자부터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1월1~3일부터 각각 23개월, 2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은 2월27일부터 21개월,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대원은 1월3일부터 23개월을 복무하게 되며, 공익근무요원은 2월27일부터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조정된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의 경우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국가시책인 출산율 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하고,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고자 휴직하면 최대 1년간 분할해 불임휴직을 하도록 했다.


장교와 부사관 후보생의 봉급을 올해대비 10% 인상하고, 충격 흡수와 미끄럼방지, 방수, 땀 배출 기능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도 내년부터 확대 보급된다.


전투복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 무늬로 개선해 위장 효과를 높였고,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로 1시간 늦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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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