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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의정부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 등록 2011.01.05 17:20:41

경기도, “의정부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42건 위반사항 적발…중징계 5명, 훈계처분 35명, 4억2백만원 추징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민간 명예감사관 3명 등 21명의 감사요원이 실시한 ‘의정부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종합감사’는 감사 패러다임을 지적위주보다는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로 전환해 실시했으며, 특히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감사 착수 이전 또는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감사 관용제도인『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의정부시 종합감사에서는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의 등록관리 업무시 사행행위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상호와 대표자를 바꾸어가며 청소년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중복 등록하는 수법으로 사행성 게임장ㆍ피시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총 42건이 적발되었다.


이중 고의성 있는 위법행위, 시책사업 방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의뢰 등 엄중문책토록 하고, 지방세 부과누락, 과다설계 등 13건 4억2백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감액토록 했으며, 단순한 절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장이 위임 처리하도록 했다.


반면, 금번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전자계약 확대 시행’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공무원 등 4명을 선정, 표창했다.


또한 도심 속의 자연과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 ‘행복로(전 중앙로)거리 공원조성’, 인터넷 상 해당 건물사진의 조회를 가능하도록 한 ‘GIS인트라넷시스템 건물사진 조회기능 개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소액 미환부금 기부제도 마련’ 등 3건은 도내 시군에 우수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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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