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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부업자, 채무확인서 발급 기피 못한다.



대부업자, 채무확인서 발급 기피 못한다.


권익위 ‘대부계약시 계약서에 발급기간·수수료 명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앞으로 대부업자와 계약할 때 채무확인서 등의 발급기간과 발급수수료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올 상반기중으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9년말 기준으로 약 167만여명이 전국 1만 4,783개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5조 9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10% 정도는 대부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면 대부업자의 채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결정이 되면 채무 잔액이 감소 또는 멸실되는 것을 우려해 밀린 연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차일피일 발급을 미루거나, 발급하더라도 은행에서 2천원이면 가능한 증명서를 최고 3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현행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⑥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거부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발급기간이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기관인 지자체도 마땅한 제재를 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에 대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양석승)은 “협회차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물의를 빚어 왔으나 앞으로 권익위 권고대로 개선되면 채무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수수료 역시 1만원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경제적 약자인 대부업체 이용자중 10%인 약 16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며, 약 144억원 정도의 발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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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