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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 구제역 살처분 70%육박해

  • 등록 2011.01.18 17:00:18


양주 구제역 살처분 70%육박해


돼지는 전체 84%넘어…백신접종에 제외되어 확산 부추겨


한달넘게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양주시의 살처분 규모가 전체 70%에 육박해 방역당국과 농장주들을 망연자실케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구제역이 확진된 지난달 14일부터 33곳의 방역초소를 설치해 차단 방역에 나섰으며, 발병농가 반경 500m 내의 가축을 모두 땅에 묻는 등 구제역 방역에 온힘을 쏟았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 1월 4일까지는 공무원과 수의사, 농ㆍ축협 관계자 6개조 24명의 예방접종 팀을 투입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구제역의 마수는 그칠줄 모르고 양주시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다.


12일 현재까지 살처분 된 소는 8436두, 양주 전체의 43% 수준이다. 소의 경우 백신을 접종해 구제역 확산 추세는 많이 더뎌졌다. 하지만 돼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살처분 된 돼지는 78농가 10만8810두 정도다. 이는 양주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수치다. 게다가 돼지가 백신접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돈사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구제역이 양주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시는 기존에 발병농가를 중심으로 500m 각 출입구에 설치했던 방역초소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시로 출입하는 요소로 초소를 이동 설치하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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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