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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전파에 나서.

  • 등록 2011.01.24 09:09:56


양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전파에 나서.


양주시는 지난 20일 파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원래 조류에게 감염성이 있으나, 구제역과 달리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병으로 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차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에서의 가금류 발병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인체 감염사례는 대부분 닭, 오리 등 양계업 종사자나 양계 판매상 등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발생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야생 조류인 철새로부터 가금류에 대한 감염 전파가 확인되고 있어 가금류 축산 농가에서는 조류독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첫째, 방사 사육하는 가금류가 야생조류와 접촉하여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된 야생조류의 타액이나 분변이 묻은 물이나 토양, 먹이 등에 노출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가금류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불결한 위생환경은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세척과 소독을 자주하여 청결한 양계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감염된 가금류의 전파를 차단하고 인체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한 살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된 가금류 발견 시 즉시 시에 신고하고,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해야 한다.


조류독감은 병원성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호흡기 증상, 설사를 비롯한 산란율이 감소하게 되며, 또한 안면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깃털이 한쪽으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043-719-4259) 및 시 보건소(031-820-2730~2)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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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