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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인가?

  • 등록 2011.01.25 21:22:21

1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인가?


의정부시, 절차 무시한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연면적 확대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


 


의정부시가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 위원회에 절차를 무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있다.


의정부시 도시과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8월 입법예고 했던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연면적 확대 및 용도용적제적용 (안 제46조 제5항)안’을 조례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현저하게 틀린 내용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께 연면적 확대안을 <별표1>과 같이 의회에 상정했다.


<별표1>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80이상~90미만



600% 이하



400% 이하



70이상~80미만



700% 이하



450% 이하



70미만



800% 이하



500% 이하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


전체 90, 80, 70이란 면적에서 90%, 80%, 70% 아파트를 지을수 있다는 뜻


그러나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변경에 대한 언급 없이 <별표2>를 추가했다.


<별표2>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 지역



800% 이하



500% 이하



900% 이하



550% 이하



1000% 이하



600% 이하



<별표2>에 의하면 의정부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 일반 상업지역이 과거 입법예고 한 것보다 최대 200%이상 용적율이 상향 조정되게 된다. 


의정부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현행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10분의 7이하를 10분의 9 미만으로 상향조정  해주자는 조례개정안은 현행법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항 (주무과장은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가 입법예고 절차를 무시한채 급하게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 그 취지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상 ‘지구단위’ 에 대해 몇 ㎡라는 법적규제나 제한 법안이 없는 상태가 되어 일반 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지주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의정부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 용적율이 높은 건축물을 시공할수 있게 되어 난개발 및 도심지역의 미관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현재 재개발 및 뉴타운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추진하는 조합 및 시공사들의 향후 수지분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게 됨으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와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건설업 관계자 강모(45세,남)씨는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정부에서 혜택을 보게될 지역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며 "향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의정부시가 왜 앞장서서 나서는지 이해할 수없다"고 말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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