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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인가?

  • 등록 2011.01.25 21:22:21

1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인가?


의정부시, 절차 무시한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연면적 확대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


 


의정부시가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 위원회에 절차를 무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있다.


의정부시 도시과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8월 입법예고 했던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연면적 확대 및 용도용적제적용 (안 제46조 제5항)안’을 조례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현저하게 틀린 내용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께 연면적 확대안을 <별표1>과 같이 의회에 상정했다.


<별표1>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80이상~90미만



600% 이하



400% 이하



70이상~80미만



700% 이하



450% 이하



70미만



800% 이하



500% 이하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


전체 90, 80, 70이란 면적에서 90%, 80%, 70% 아파트를 지을수 있다는 뜻


그러나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변경에 대한 언급 없이 <별표2>를 추가했다.


<별표2>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 지역



800% 이하



500% 이하



900% 이하



550% 이하



1000% 이하



600% 이하



<별표2>에 의하면 의정부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 일반 상업지역이 과거 입법예고 한 것보다 최대 200%이상 용적율이 상향 조정되게 된다. 


의정부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현행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10분의 7이하를 10분의 9 미만으로 상향조정  해주자는 조례개정안은 현행법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항 (주무과장은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가 입법예고 절차를 무시한채 급하게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 그 취지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상 ‘지구단위’ 에 대해 몇 ㎡라는 법적규제나 제한 법안이 없는 상태가 되어 일반 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지주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의정부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해 용적율이 높은 건축물을 시공할수 있게 되어 난개발 및 도심지역의 미관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현재 재개발 및 뉴타운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추진하는 조합 및 시공사들의 향후 수지분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게 됨으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와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건설업 관계자 강모(45세,남)씨는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정부에서 혜택을 보게될 지역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며 "향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의정부시가 왜 앞장서서 나서는지 이해할 수없다"고 말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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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