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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보)의정부시의회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연면적 확대안' 부결

  • 등록 2011.01.28 12:13:32

2보)


의정부시의회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연면적 확대안’ 일단 ‘부결처리’


일반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허용안, 조건부 수정가결 처리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6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가지 안건 중 1)개발행위허가 대상완화 2)연접개발제한 배제건축물 용도확대 및 자문대상 규모 규정 3) 일반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허용 4)일반 및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연면적 확대 및 용도용적제적용안을 오전 10시부터 심의한 결과 3번항 까지 수정가결 하고 4번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지역에 특혜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빈미선, 강세창, 안정자, 윤양식, 조남혁, 강은희 의원)에서는 제3항인 일반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허용안에 대해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 국방.군사시설을 허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안대로라면 시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아파트에 유류창고나 탄약고, 벙커 등 군사시설을 짓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전원은 신규부대시설물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의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주거환경에 군사시설이나 무기체계의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 도시과 관계자는 해당법안에 대해 ‘군 아파트나 주거용 군 시설물이 현행법으로 불법건축물로 존치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지 새로운 군사시설이나 무기체계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의도의 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는 각별히 시민과 주민의 입장에서 법안처리 및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해당 도시과 관계자는 부결된 4번 항인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연면적 확대 및 용도용적제적용’안에 대해 의회에 상정한 개정안에서 예시를 들은 가능동 유통상업지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사항으로 전체 대지면적 35,000㎡중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이 51%인 17,850㎡에 해당돼 토지주등 소유자에게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시에 상업지역중 지구단위로 개발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으나 조례개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은 가능동 지역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외에 ‘향후 이 부결된 안건을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안 할 것이다’고 답변을 했으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측은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후 의원발의를 통해 가부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향후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번 부결안건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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