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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의원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부적격 채용’ 주장해

  • 등록 2011.01.31 18:56:45


 국은주 의원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부적격 채용’ 주장해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인사행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를 요구해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은 지난 28일 제19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근 시행된 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은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감사담당부서에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함이 있는지를 밝히고 적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의원은 “공개채용 자격기준 3항에는 ‘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4년이상 근무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채용된 본부장의 근무경력은 이에 미달된다”고 말하면서 “양주문화원 상설기구인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활동한 것을 공개채용 인사위원들이 마치 문화원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확대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토문화연구소 활동이란 각 읍·면·동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분기별로 자료조사 및 토론 등을 펼치는 명예직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국은주의원은 판단한 것이다.


또한 국의원은 감사 담당부서의 감사요청을 밝히면서 유야무야 넘긴다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의뢰하여 의정부시 인사행정을 바로 잡겠다며 매서운 경고도 남겼다.


한편, 의정부예술의 전당 본부장직위는 과거 2007년 재단법인으로 전환당시 만들어진 사무처장을 두고 현임 안병용시장이 결재에 의해 직함이 바뀌었다.


이는 과거 김문원 시장 재임당시 A모씨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비판을 받아오다 최근 A씨가 사퇴후 폐지론이 거론되었으나, 현재 안시장의 의지에 따라 3년 임기에 연임도 가능토록 만들고 최측근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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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