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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산후조리 서비스 집에서 받으세요

  • 등록 2011.02.09 09:58:14


양주시, 산후조리 서비스 집에서 받으세요


양주시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및 좌욕,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 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산모 정서적 지지 등이다.


신청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전국가구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고, 금년부터 셋째아,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예외지원자는 신청불가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이하가 4만6000원 이고 40%초과가 9만2000원을 납부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자택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12일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의사소견서,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료확인 서류, ▲자동차보험증권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은 생애주기에 있어 산모와 영유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많은 산모들이 신청해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모도우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 보건소 방문보건 팀(031-820-272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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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