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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 제19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대행 제안업체 협상

  • 등록 2011.02.09 10:00:24


연천군, 제19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대행 제안업체 협상


- 최고점수 얻은 1순위 업체와 9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


 


연천군은 9일부터 약 10일간 제19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대행 제안업체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28일 오후, 본청 상황실에서 제19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대행사 선정을 위한 ‘구석기축제 제안서 평가․심의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KBS 아트비젼, MBC 프로덕션, SBS 플러스 순으로 협상을 추진, 대행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구석기축제 대행사 선정에 참여한 업체는 KBS 아트비젼, MBC 프로덕션, SBS 플러스 등 8개 업체로 이들 업체들은 제안서 평가․심의회에서 각 업체별 차별화된 전시․행사프로그램․홍보, 시스템․장치 설치계획 등 행사운영계획 전반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구석기축제 제안서 평가․심의회 평가위원들은 각 업체별 제안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충분한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업체의 경영상태 △조직․인력구성 △사업추진 실적 △제안내용의 충실성 △제안 실행능력 △홍보․지원 능력 △재정운영계획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제19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대행사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곡리 선사유적지일원에서 열리는 구석기축제의 무대운영을 비롯해 체험프로그램운영,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 이벤트․홍보 등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천군의 요구에 맞게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부문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은 축제”라고 밝히고 “올해 열리는 제19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는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하여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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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