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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 경기북부권역(5~7개시) 공동 장사시설 예비후보지 물색

  • 등록 2011.02.09 10:06:21


포천시, 경기북부권역(5~7개시) 공동 장사시설 예비후보지 물색


포천시(시장 서장원)가 지난달 26일 포천시 장사시설건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됨에 따라 북부권역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그동안 수원연화장, 충남 홍성추모공원 견학과 주민설명회 등을 갖고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참여의사를 타진하는가 하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장사시설건립에 따른 공감대를 구축하고 있다.


포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동장사시설 부지규모는 최소 28,000㎡ ~ 87,000㎡에 화장시설 4기~12기를 비롯해 봉안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장사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예비후보지를 물색해 부지조성에 따른 입지타당성과 법률적 검토를 2월말까지 마치고 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여 자치단체수와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기본안 등을 마련해 3월중 정식공모를 거쳐 최종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영현 에코도시개발과장은 “최적의 장사시설 후보지라고 판단되는 부지가 있으면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지번, 면적, 소유자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서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문화적 공감대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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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