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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 비난 일어

  • 등록 2011.02.14 14:41:03


경기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 비난 일어


경기도교육청이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고등학교 교장을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여성계 등에서 비난이 거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성희롱 교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징계위에 외부 인사를 늘렸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징계위를 열고 여교사와 행정실 여직원 등에게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고양 A고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해 감봉 3개월(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08년과 지난해 여교사와 행정실 여직원 등 4명과 식사 등을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에서 B씨는 '집에 초대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어젯밤에 무엇을 해 입술이 부르텄느냐', '내 옆에 앉아라'는 등 노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B씨의 월급을 3개월 삭감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행정실 여직원 3명에게 몹쓸 짓을 한 같은 학교 행정실장 C씨에 대해서도 같은 달 27일 인사위를 열어 견책(경징계) 처분했다. 여직원 중 일부는 불미스런 일이 불거진 이후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지만 C씨는 멀쩡히 재직 중이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에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고양여성민우회 등은 "교장을 즉각 파면하는 등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 교육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여교사는 "청렴과 도덕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김상곤 교육감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의정부 D초교 교장을 강등 처분했다가 전교조가 이례적인 비난 논평을 내는 등 논란이 일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을 기존 내부 6명과 외부 3명에서 내부 3명과 외부 6명으로 바꿨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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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