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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 경기북부 문화관광 ‘특정지역 지정’ 추진



경기도, 경기북부 문화관광 ‘특정지역 지정’ 추진


경기도 제2청은 선사유적과 고구려 유적, 6.25 안보관광지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DMZ생태환경, 임진강 수변, 광릉숲 등 천혜의 환경을 보유한 경기북부지역을 세계적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60여 년간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는 등 낙후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자족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 그 어느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가안보 희생지 경기북부지역을 남북 문화교류 거점으로 키우는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SOC 등 교통망 확충 사업과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5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이 완화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자사업 유치도 탁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이 부여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게 된다.


도는 오는 5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입지특성, 산업특성, 역사유적, 민속자원 등 현장조사와 주민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개발계획 수립 후 국토해양부에 특정지역 지정 및 승인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 문화관광 메카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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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